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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정보

육아휴직 복귀시 유의할 점/부당 발령인지 판별하는 기준 세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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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모란입니다.

오늘은 며칠 전 다녀온 인사노무 정기 세미나에서 다루었던 내용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육아휴직 후 복귀 시 부당 발령 판단에 관한 내용인데요

 

구독자님들 중 임신과 출산으로 육아휴직을 계획하고 있거나

혹은 다녀와 복귀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복귀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원래 본인이 근무하던 동일 부서와 직무로 복귀하셨나요 

혹은 전혀 다른 부서와 직무로 복귀하셨나요.

 

이와 관련해 노사 간 갈등이나 분쟁이 있을 수 있는데

오늘 한번 어떨 경우 부당 발령일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 관련된 청년 근로자 분과 인사노무 관련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것 같아요~

 

 

육아하는 아빠
출처 유토이미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 직장인 A는 육아휴직 전 고객상담실 매니저(직책)로 근무하던 중  출산으로 1년의 육아휴직을 신청하였고 

복귀할 시점에 본인의 자리에 이미 다른 직원이 발령받아 근무 중이었으므로 연봉 수준이 유사한 영업팀 (팀원)으로 인사발령을 받아 복직하였다.

 

→근로자 A는 부당한 발령이라며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였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일단 눈에 띄는 점은, 매니저라는 직책이 일반 팀원으로 강등되었으며

사무관리직인 상담실에서 외근이 주 업무인 영업팀으로 근무의 성격이 바뀌었다는 점이네요.

 

육아휴직 시 복귀 관련한 법령은요~

 

<육아휴직 관련 법령>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④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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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부터 보시겠습니다!

 

<판결>

 

휴직 전 맡았던 총무회계 팀장 업무와 복귀 후 맡게 된 영업담당 업무는 그 성격과 내용. 범위. 권한. 책임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같은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임금이 휴직 전과 같은 수준이기만 하면 사업주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4항에 따른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부당한 전직으로 근로자A 구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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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귀 처리 시 유의할 점>

 

판결 내용처럼 임금만 이전 업무와 같은 수준이기만 하면 같은 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휴직자를 복귀시킬 때 회사(인사노무 담당자)는 다음 세 가지를 유의하여 책임 있게 복직시켜야 부당한 전직에

해당하지 않는 정당한 발령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1) 사업주가 근로환경의 변화나 조직의 재편 등으로 인하여 다른 직무를 부여해야 할 필요성 여부 및 정도


2) 임금을 포함한 근로 조건이 전체적으로 낮은 수준인지, 업무의 성격과 내용. 범위 및 권한. 책임 등에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 및 정도, 대체 직무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기존에 누리던 업무상. 생활상 이익이 박탈되는지 여부 및 정도

3) 동등하거나 더 유사한 직무를 부여하기 위하여 휴직 또는 복직 전에 사전 협의 기타 필요한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 등 이 세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복직을 판단하여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3) 휴직자와의 사전 협의 및 기타 필요한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휴직 신청 시 소속 부서장이나 인사담당자는 회사의 사정상 현재와 다른 직무와 직위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음을 사전에 안내하고, 복귀 시점 발령 시에는 최대한 유사한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런 상황을 지속적으로 휴직자와 공유 및 협의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생략한 일방적인 다른 직무로의 복귀 배치는 위 사례와 같이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④항 위반의 여지가 있음을 숙지하시어 노사 서로 만족하는 결정이 되면 좋겠습니다~

 

 

 

출처 유토이미지

 

 

이상으로 육아휴직 복귀 관련 주의할 점 공유해보았는데요

내일은, 정년퇴직시 재고용 기대권에 대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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