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모란입니다~
오늘은 제가 참석했던 인사노무 정기 세미나 내용중 두번째 주제인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에 대하여
포스팅하겠습니다.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은 흔히 회사내 갈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인데요,
포스팅 내용을 참고하여 하시기 바랍니다~
<사례>
A택시회사에서는 몇 년 동안 정년이 도래한 택시기사 13명 중 원고B씨를 제외한 나머지 12명이 촉탁직으로 근무하고 있음.
원고 B씨는 15년간 기사로 근무중 정년이 도래하였으나 회사는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음.
** 본인 외에 다른 정년 도래자들은 대부분이 촉탁 재고용을 계약하여, 원고 B씨는 본인도 당연히 촉탁 재고용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회사에서는 재고용을 하지 않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인데요~
이런 경우 근로자 원고 B씨는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판결을 보시겠습니다!
<판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년이 도래했다는 사실만으로 촉탁직 재고용을 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다(정년후 재고용 기대권 인정).
부당해고로 인정되었는데요,
재고용 기대권이란 무엇일까요
판결의 이유를 확인해보겠습니다!
▷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에게도 촉탁직 근로계약의 체결에 관한 정당한 신뢰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 구체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다.
▷ 피고 A 회사의 경우 정년이 도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촉탁직 근로자로서 계속하여 근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거나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 B가 만 60세 이후 계속 근로하더라도 곧바로 작업능률 저하 및 위험성 증가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촉탁직 근로자로 재고용 될 수 있으리라는 합리적인 기대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즉, 근로자로하여금 촉탁직으로 재고용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만든 회사에 책임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정년퇴직 재고용에 대한 대응 방법>
위 사례에서 확인한 것처럼 정년 후 재고용 관행이 있는 단순 반복 업무의 경우
정년 후 재고용에 관한 갱신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정년 퇴직자를 재고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마련함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는 경우 심사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꼭 필요한 사람만 재고용해야 한다.
- 정년을 맞이한 근로자가 개인의 역량, 체력, 평가 등이 상이할 것이므로 적절한 심사 절차를 통해
재고용 여부를 결정해야할 것입니다.
심사 절차 없는 임의적인 재고용의 반복은 추후 재고용이 불가한 근로자의 정년이 발생할 경우 재고용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너무 높은 비율의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 관행'이 성립하지 않도록 조절해야 한다.
판례는 언제든 뒤바뀔 수 있고,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은 여러 상황에 따라 인정한 사례와 부정한 사례들이 혼재하고 있으므로 위 대응방법만으로 완벽하다고 단정할 순 없지만, 최소한의 절차를 통해 만일에 있을 분쟁을
사전에 방지해야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포스팅을 마칩니다.
갑작스런 추위에 모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랄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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