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모란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퇴직연금에 새롭게 도입되는 '디폴트옵션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려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1조의 3(사전지정운용제도의 운영) 시행이 2023년 7월 12일로 다가옴에 따라 퇴직연금의 직접적인 연금 운용사인 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 그리고 퇴직연금제도를 적용해 오던 각 회사들은 제도 시행 준비로 연초부터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디폴트옵션이란>
디폴트옵션이란, 확정기여형(DC) 또는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자가 일정기간 운용지시를 하지 않아 퇴직적립금이 방치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가입자가 사전에 미리 선정한 운용방법으로 적립을 자동 운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디폴트옵션을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퇴직연금의 두 가지 방식인 확정기여형(DC)과 확정급여형(DB) 방식을 알아야 하는데요.
<확정급여형(DB)> 은 주체가 회사입니다. 회사가 퇴직금의 운용 상품을 선택하고 운용결과가 수익이든 손실이든 회사에 귀속됩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연금 손익과 상관없이 퇴직 시에 직전 3개월 평균임금과 근속연수에 따라서 총 퇴직급여액을 계산하여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퇴직 시 수령액이 예측 가능하고 금액이 변동될 일이 없이 확정되어 있다고 봐야 하지요.
반면에 <확정기여형(DC) >는 주체가 가입자(근로자)입니다. 회사는 퇴직금 운용결과에 어떠한 책임도, 관여도 하지 않습니다. 단지 회사가 하는 일은 매월 급여의 1/12 또는 연말에 한번 연봉의 1/12 금액을 지정한 운용사에 납부만 하면 됩니다. 그럼 운용 상품은? 퇴직연금 가입 시 가입자인 근로자가 직접 결정합니다. 안정적인 정기예금에 넣을 수도 있고 본인의 성향에 맞는 펀드 등 투자상품에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DB형과 같이 확정적이지 않고 똑같은 급여를 받더라도 가입한 상품에 따라 개인마다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A근로자와 B근로자가 똑같이 연봉이 4,800만 원씩 10년을 일했다고 한다면, 매년 400만 원(4,800÷12)씩 10년간 총 4,000만 원의 퇴직금을 회사에서 운용사에 납부하지만 퇴직 시 가져가는 퇴직금은 투자한 상품과 수익률에 따라 A는 4,500만 원, B근로자는 오히려 손실이 발생하여 3,500만 원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 확정기여형(DC)입니다.
DB형은 상품을 기업이 결정하고 수익과 손실은 기업의 몫이며 근로자는 정해진 계산방식으로 퇴직금을 받게 되므로 근로자가 손해 볼일이 없는데요.
문제는 DC로 가입한 경우입니다.
DC 상품 중에는 큰 수익보다 '안전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심리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적극적인 투자보다는 '정기예금'상품으로 퇴직연금을 굴리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기예금이니 만기가 있겠죠.
1년 만기부터 3년 만기 상품까지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디폴트옵션 제도 시행의 이유는 이 만기가 있는 상품의 만기도래 시 대부분의 근로자가 '무관심하다'는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퇴직연금 운용사에서 '만기가 도래했으니 상품을 재 지정하라'는 문자나 메일을 받게 되는데 많은 근로자들은 연금에 대하여 사실 무관심합니다. 그리고 금융에 대한 전문성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만기도래 문자를 받아도 그냥 아무 조치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은 개인이 직접적인 주식 투자를 많이 하지요.
본인이 투자한 주식은 매일의 시세 변동에 따라 일희일비하며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퇴직연금은 본인의 자금이 들어간 게 아니라는 생각에서 일까요?
'뭐 회사에서 내주는 돈인데 굳이 내가 머리 아프게 신경 써서 투자를 해야 할까'라는 심리로 의외로 내 퇴직금이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무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만기 도래 시 아무 조치를 하지 않은 퇴직 적립금은 그동안은 기존 상품으로 자동 재운용이 되어 왔지만
2023년 7월 12일부터는 자동 재운용이 되지 않고 별도의 지시가 없는 경우 대기성 자산으로 편입되어 적립금의 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 가입자(근로자)의 무관심으로 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는 우려를 방지하게 위해 도입된 장치가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입니다.
가입자가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에 가입할 때 만기가 있는 원리금보장상품을 가입했다면, 만기가 도래할 때 개인이 일정 기간 동안 아무 조치가 없을 경우 대기성 자산으로 돌아가지 않고 사전에 지정한 상품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여 가입자의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디폴트 옵션 상품>
디폴트옵션 상품은 위험도에 따른 여러 예금, 펀드 상품들을 조합하여 아래와 같은 구성으로 운용사에서 메이킹하고, 이 상품들을 각 회사의 퇴직연금 규약에 명시해야 합니다.
• 예금자보호가 되는 초 저 위험 상품,
• 예금자비보호 저위험 상품/ 중위험 상품/ 고위험 상품
디폴트옵션 적용에 대한 예를 또 들어볼까요?
현재 퇴직연금 DC제도에 가입하여 퇴직금을 저위험 상품인 '이율보증형 3년 정기예금' 상품으로 신청하여 운용하고 있는 근로자 A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근로자 A의 퇴직금은 21년 2월 1일 DC에 가입후 3년 동안 회사에서 매월 납입하는 퇴직금X 납입 월에 해당하는 이자율로 계산되어 적립됩니다 → 23년 7월 12일 이전에 디폴트옵션으로, '초 저위험 상품' 중 현재와 똑같은 '이율보증형 3년 정기예금'상품으로 운용되도록 지정합니다. → 3년 후 만기시점인 24년 2월 1일 이전까지 A씨의 별다른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 A의 퇴직연금은 디폴트옵션으로 지정한 이율보증형 3년 정기예금 상품으로 자동 운용됩니다.
물론, 그동안 마음이 변하여 디폴트옵션으로 지정한 상품과 다르게 '중위험이나 고위험 상품'으로 변경하여 운용지시를 새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디폴트옵션은 가입자 A가 만기된 상품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경우에만 자동 적용"되는 시스템입니다.
'국가법정정보센터'에 명시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국가법정정보센터에 명시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
◇ 개정이유
현행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운용방법 결정은 근로자에게 있어, 자산운용의 전문성과 관심부족 등으로 원리금 보장상품 위주로 운용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수익률이 낮아, 노후 소득재원 확충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실현하지 못하는 상황임. 이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일정기간 동안 적립금 운용 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사전에 정한 운용방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적립금이 운용될 수 있도록 사전지정운용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한편,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합리적인 수수료 산정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적립금 운용방법의 선택권을 넓히고 금융지식이 부족한 근로자의 노후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퇴직연금 수익률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의 가입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사전지정운용제도)에 관한 사항을 정의하고, 이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규약에 포함하도록 함(법률 제18038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 제2조 제15호ㆍ제16호 및 제19조 제1항 제4호의 2 신설). 나.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적립금의 원리금이 보장되는 운용유형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으로서 투자설명서상 법에서 정한 운용내용이 운용계획에 명시되는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운용유형 중 하나 이상의 운용유형을 포함하는 사전지정운용방법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함(제21조의 2 제1항 신설). 다.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승인받고자 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 소속 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며,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제시받은 사용자는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설정하여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에 반영하도록 함(제21조의 2 제2항ㆍ제3항 및 제5항 신설). 라.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전지정운용제도를 설정한 사업의 가입자에게 해당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자산배분 현황 및 위험ㆍ수익구조 등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토록 하고, 가입자는 제공받은 사전지정운용방법 중 하나를 본인이 적용받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선정하도록 함(제21조의 3신설).
<사전지정운용제도 적용 시기>
그렇다면 사전지정운용을 신청한 상품은 언제부터 적용되는 걸까요?
1) 원리금보장상품 만기도래 후 운용지시가 없는 경우 적용
2) 원리금보장상품 만기도래 후 4주후 별도의 근로자 지시가 없는 경우 운용사는 근로자에게 만기사실과
새로운 운용지시 안내를 통지(문자, 메일 등)
3) 그래도 근로자의 아무런 연락이나 지시가 없으면 2주후 사전에 지정한 상품으로 자동 운용
┌──4주 ──── ┐─ 2주──┐
●─────────●────●────▶
근로자 통지 사전지정운용제도
<사전지정운용제도 신청방법>
7월 12일부터 시행되는 사전지정운용제도를 적용하기 위해서 회사와 근로자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① 회사
- 퇴직연금규약을 수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디폴트 옵션 상품을 규약에 작성)하고
- 근로자 동의(노사협의회 근로자 대표)를 얻고
- 개정된 규약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② 가입자
- 2023년 7월 12일 이전까지 사전지정운용상품중 한 가지를 직접 선택해야 하는데요
- 신청 방법은 회사의 퇴직연금 운용사 홈페이지, 모바일
APP에서 신청하거나 대면으로 직접 신청서 작성을 통해 회사 퇴직연금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올해 2023년 7월 12일부터 시행될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에 대하여 알아봤는데요,
여러분은 위 상품들 중 어떤 상품을 디폴트옵션으로 선택하실 건가요?
근로자의 연령에 따라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와 같이 정년이 10년 안팎으로 머지않은 사람이라면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저위험 상품으로 지정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고, 아직 연금 받을 시기가 먼 미래라면 다소의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높은 수익을 장기간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 제도 시행 계기가 '가입자의 무관심'이니 만큼, 사전지정해 놓고 퇴직금에 대해 계속 무관심할 거라면 초 저 위험 상품(정기예금)으로 설정하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어차피 수익에 관심 있는 근로자라면 언제든 수시로 본인이 스스로 상품을 이렇게 저렇게 변경할 테니까요. 초기에 모르고 고위험 상품으로 지정했다가 무관심했는데 퇴직시 큰손실로 낭패보는 일은 없었으면 하네요.
모두 퇴직연금에 조금만 더 관심 가지시고 잘 운용하셔서 퇴사하실 때 또는 연금으로 받으실 때 많이 많이 가져가시길 기원하며 오늘 포스팅 마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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