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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정보

2023 근로자휴가지원사업 신청방법 홈페이지 휴가비 신청자격 휴가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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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사업계획을 구상하면서
'휴가가 있는 삶'을 주제로 여러 고민을 했다.
이전 회사에서는 전 직원이 연차촉진에 동의하면서 아무리 바빠도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했는데
지금 회사는 연차촉진을 하고 있지 않다.

휴가 가려면 상급 직책자의 눈치를 보는 일이 많고 무리해서 근무하다 보니
연차휴가만큼 '병가'가 많았다.

작년에 연차촉진을 시범 운영하고 올해는 정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그러면서 직원들의 휴식을 위해 연차촉진에 플러스할 사업을 찾던 중, 마침 2023년 정부지원 <근로자휴가지원사업> 뉴스를 접하고 연차촉진과 함께 병행해보려 한다.






<지원사업 내용>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근로자를 1월 2일부터 모집한다고 한다.

1. 취지

지원사업의 목적은 기업 내 자유로운 휴가 분위기를 조성하고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을 활성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인데
내가 구상하는 사업계획과 목적이 '딱'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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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금액과 지급방법

▷▷ 근로자 본인이 20만원 적립 + 회사 10만 원 적립 + 정부에서 10만 원 적립= 총 40만원으로 국내여행이 가능한 사업이다.
근로자, 기업, 정부가 적립한 총 40만 원의 여행비는 포인트로 전환되어 전용 온라인몰인 '휴가샵'과
전용 모바일 앱에서 국내 여행 관련 상품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여행 상품은 숙박, 교통, 국내여행 기획상품(패키지), 관광지 입장권 등이다.
'휴가샵'에 한번 들어가 보았는데 사업에 참여하게 될 경우 지원사업뿐 아니라 다양한 할인 혜택 등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https://vacation.benepia.co.kr/



3. 참여대상과 신청방법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소상공인, 비영리 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시설 근로자가 신청 및 참여할 수 있으며
신청은 개인이 신청할 수는 없고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단위로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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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신청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vacation.visitkorea.or.kr/)에서 할 수 있으며
지원금이 한정되어 있어 선착순 9만여 명이니  참여의사가 있다면 서두르자~~~





<우리회사 적용>



우리 회사는 7월 급여시 휴가비로 2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 지원사업을 잘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응용하려 한다.

☆회사/휴가수당 10만원 지급
☆회사/근로자휴가지원사업 신청 10만 원 적립
☆정부/10만원 적립
☆근로자 본인/20만원 적립▶▶▶▶ 총50만원의 휴가비

본인이 납부하는 20만원을 제외하면, 기존 휴가수당 20만원에 10만 원의 추가 혜택을 보는 것이니
근로자에게 이득이다~~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도 의미있지만, 급여에 끼워서 지급하면 당장 생활비로 써버리기가 일쑤이니
막상 휴가를 가려할 때 그 돈은 이미 사라진 후다 ㅜㅜ
'분명 휴가비를 받았는데 통장은 이미 비어 있네...'

포인트로 적립하여 여행상품을 구매하도록 사용하게 하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을 것 같다!!

일단, 본인 돈 20만원 들어간 것이니 적립금을 악착같이 사용하기 위해 모두 휴가를 사용할 수밖에 없고
둘째로 생활비로 사용하지 못하고 오로지 여행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으니
휴가비의 목적에 부합할 것 같다^^

기본 휴가비 20만원을 나눠 사용하는 방식 말고,
추가로 회사에서 이사업에 10만 원을 더 지원해주면 정말 완벽한 복지가 되겠지만
내년 경영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그건 어려울 것 같고...

이렇게 기존 예산을 활용하여 정부지원사업과 연계하는 것만으로도 근로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면?
주저 말고 신청해야지^^

 

<자주하는 질문  >

 

지원사업 참여를 구상하면서 몇 가지 궁금한 게 생겼다.

1) 좋은 취지의 사업이지만 근로자들 모두가 희망하지는 않을 수 있는데

일부만 참여할 수 있는 걸까?

홈페이지 자주하는 질문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았다.

 

답은,  O 이다.

 

50명의 직원 중 단 1명만 희망해도 참여가 가능하다고 한다~~~~

 

 

근로자 대상으로 참여 대상자를 모집한 뒤, 희망자가 1명이라도 있다면

위 근로자휴가지원사업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회원가입 후 바로 신청하자!!!

 

 

2) 법인의 대표자와 임원도 참여가능할까?

 

답은 X 이다.

 

근로자휴가지원사업이므로 법인에 등기된 대표, 임원은 참여가 불가능하다. 다만,

소상공인, 사회복지법인의 대표 등은 예외로 참여 가능하다고 한다.

 

 

 

 




이상으로, 내가 계획하는 '휴가가 있는 삶'에 이런 찰떡 지원사업이 진행되니 참 좋아서 공유해 보았다.
물론 내가 하고자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의견 청취 과정을 거쳐야 한다~

작년에 여러 안전사고들이 많이 발생해 산업현장의 안전이 얼마나 중요하게 관리되어야 하는지
국민들이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다.
잘 쉬어야 사고가 적다. 그리고 회사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한다.
혹 이 글을 읽는 분 중에 중소기업 회사 관리자가 계시다면 '쉼이 있는 회사'를 위해 이번 휴가지원사업을 적극 고려해보면 어떨까 한다~

추가예산은 굳이  필요없다. 나처럼 기존의 복리후생비로 지출되는 비용중 10만원을 이번 지원사업으로 돌리면 된다~

2023년에는 가슴 덜컹하는 산업재해와 안전사고 없는 건강한 직장생활이 되길 기원해 본다~
모두 휴가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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