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모란이에요
오늘 2023년 최저임금이 5% 인상으로 결정되었네요.
소식을 접한 후 시름이 깊은 아침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관련 내용을 정리해 봅니다.
1. 내년(2023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5% 인상된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되었어요
최근 몇 년 간은 결정 기한 내 결정되었던 적이 없고 항상 8월쯤 결정되었던 것 같은데 오랜만에 기한 내 결정이 되었습니다.
2. 기한 내 결정되었지만 순탄하게 합의 된 내용은 아니에요.
노동자측은 10% 인상 10,080원 요구,
경영자측은 1.9% 인상 9,330원을 제안하여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고
공익위원들이 9,620원이라는 단일안을 내고 표결을 거쳐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결정시한이었던 6/30일을 10분 남겨두고요~
3. 표결을 붙이긴 했는데, 단일안인 9,620원은 노동자 측과 경영자 측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위원회 총 재적 27명 중 노동자측 9명 중 4명은 불만을 표출하며 표결 선포 전
퇴장하여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고,
경영자측은 9명 전원이 표결 선포 직후 퇴장하여 모두 기권처리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3명이 투표에 참여하게 된 상태에서 10명 기권, 반대 1명, 찬성 12명으로 가결되었습니다.
4. 아슬아슬하게 가결이 되었는데 노사 양측은 모두 반발하고 있습니다.
5. 민주노총은이번 결정 임금이, 가파른 물가 상승률과 침체 상황을 반영하지 못했고 결국 실질임금이 감소했다는 주장이고,
6. 경영자총협회는 코로나19 여파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3중고가 겹쳐서 더 이상 버티기 힘든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는 주장입니다.
저는 근로자이면서, 한편으론 회사의 경영관리 직무를 맡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기에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 인상 결정때만 되면 시름이 깊어지곤 합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인한 3중고는 근로자와 경영자 모두 똑같이 겪고 있는 상황인데 고용자와 피고용자라는 상반된 입장에서 첨예한 갈등을 주고받아야 한다는 것이 항상 아이러니하게 느껴집니다. 그 협의점을 찾기 위한 것이 최저임금 위원회이긴 하지만 늘 이렇게 제안의 갭이 크다는 것이...
또 한가지 시름은, 최저임금은 어찌 되었든 갈등 과정을 거쳐 매년 비중 있게 인상되었는데
최저임금보다 조금 높은 임금을 받고 있지만 크게 높지는 않은 일반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임금은
마냥 제자리라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은 법적 임금이기 때문에 사내 협의과정 없이 인상해야 하지만
그 이상 받고 있는 근로자는 최저임금 인상률만큼 인상되지는 않는 형편이라고 합니다.
우린 왜 인상 안 해주냐....
답변은
"최저임금이 너무 올라서 경영에 부담이 되니 여러분들은 그렇게 올려줄 형편이 안됩니다. 그래도 최저임금 이상 받고 있으니 양해해달라 " 그런 거예요
그들도 고물가, 고금리의 고통을 같이 가지고 가는 사람들인데요.
어찌 보면 문정부 이후 최저임금의 임금상률은 중간 월급자들의 실질적 임금 감소를 가져왔다고
표현하면 틀린 생각일까요?
중소기업의 노조 협상력은 인원 자체가 소규모라서 대기업만큼 협상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저임금보단 많지만 저임금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힘든 중소기업 근로자들도 최저임금 인상률 수준의 인상을 보장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상향평준화라고 해야할까요~~
아 경영자님들은 싫어하실라나요? ㅎㅎ
그냥 제 개인적인 주저리 주저리입니다^^
양측에선 현재 이의제기를 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서 조금 더 지켜봐하겠지만 큰 범위로 변경되긴 어려울것 같아요.
이제 회사에서는 9,620원 수준으로 내년 임금 예측과 더불어 경영상황 체크도 해봐야겠고
근로자들은 내년도 소비계획도 체크해봐야겠네요.
물가상승과 고금리로 근로자와 경영자 모두 어려운 이때,
슬기롭게 화합하고 이겨내는 하반기 되시고 내년에도 파이팅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내일 장맛비가 많이 내리고 있어요.
춥지 않게 입으시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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